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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마약류 검사는 무엇일까요?|작성자 우리가족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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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3 13:03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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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을 검사한다고요~?????

무슨 마약이요? 나 마약안해요! 왜 무슨 검사인데 그걸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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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증 임용 건강진단서의 마약류 TBPE검사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2021년 6월 23일 부터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게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한다는

교원자격정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증 및 교사 자격 취득을 앞둔 교,사대 졸업생들은 마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약검사는 기본적인 문진과 소변검사TBPE로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는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금식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위한 TBPE 키트의 사진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및 외국인 검진에서도 필수인 TBPE는 약물 대사물의 요증 선별검사로 소변 중의 Methamphetamine, heroin, methoxyphenamine, amphetamine, codeine(opiate)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지를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고 ehedrin, norephedrin, caffeine 등 습관성 물질도 선별합니다. 대마는 TBPE로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시약검사도 함께 합니다.

 

(마약이 아니어도 튀는 녀석들로 간혹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먹은 음식과 약물의 리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약은 아니나 커피, 감기약 또는 수면제, 피로회복제 등에 있는 성분에도 반응을 할 수 있어

양성이 나오는 경우 약 1~2주간 복용하는 약을 중단하고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검사는 소변으로 하며

금식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당일 검사 확인 및 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건 바로 진단서 발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함)

발급된 진단서에는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드연의원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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